

공동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해 정보통신부로부터 공동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로서 사이버 세상에서 거래를 증명하거나 신원 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확실히 보장해주는 증명수단입니다. 따라서 인터넷뱅킹 이용뿐만 아니라 각종계약, 신청 등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.

일반 공동인증서의 종류 |
전자거래 범용공동인증서 |
은행업무(인터넷뱅킹 포함), 신용카드 업무,
보험 및 전자정부 민원
수수료 : 무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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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/신용카드/보험용 공동인증서의 사용범위 모두 포함
증권/입찰등, 모든 전자거래 서비스
수수료 : 4,400원/년 (부가세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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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교육원의 공동인증서 로그인은 범용개인 공동인증서를 말합니다.

그 외 전국 모든 은행, 우체국, 증권회사에서 신청, 발급 가능합니다.

교육과학기술부, 학점은행제 센터에서는 ID/Password 노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적인 접속을 막고 대리수강, 시험부정을 방지하고자 모든 원격교육기관에게 의무적으로 보안서비스를 실시하도록 공고

2011년 7월 12일 최초시행
2011년 5월 2일 부터 강의실 이용 시 의무사용

로그인 방식 |
공동인증서 (범용) & 학습자 컴퓨터 |
ID/PW 로그인 |
이용가능범위 |
강의수강 및 시험응시 가능 |
강의수강 및 시험응시 불가 |


범용공동인증서는 대면확인이 필요하므로 에듀윌 원격평생교육원을 통하여 발급이 불가능 하며, 공동인증기관의 발급 대행 업체를 통해 발급 받으신 후 사용해야 합니다. 또한 인증서의 재발급, 관리는 해당발급기관의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