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TEP 0실습 안내 |
- 사회복지현장실습 = 실습 세미나 (교육기관 출석수업) + 현장실습(사회복지시설)
- 실습과목 수강신청 → 교육기관 일정에 맞춰 ‘출석 세미나 수업’ + 시설에서의 ‘현장실습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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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1선이수 과목 이수 여부 확인 |
- 사회복지 관련 과목 중 필수 4과목 이상 + 선택 2과목 이상 이수 후 실습과목 수강신청
-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개강일이 선이수 교과목 수업의 종강일 이후 인지 확인 필요
- [주의사항]
교육기관별 선이수 과목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접수를 희망하는 교육기관의 지침 필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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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2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|
- 모집요강확인 > 교육기관 지정하여 실습과목 수강신청 > 수강료 납부 및 필요 서류 제출
- [주의사항]
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 마감 될 수 있으므로 접수 시작일에 맞춰 빠른 수강신청 권장
수강신청을 희망하는 교육기관 모집요강을 확인하여 제출서류 및 출석수업 일정 필독
실습과목 수강신청 시 학기별 제한 학점(24점), 연간 제한 학점(42학점)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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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3현장실습기관 (실습처) 섭외 |
※ 수강신청이 완료된 경우 개강 전 실습기관(실습처) 필히 섭외
- 보건복지부 선정 기관 중 거주지 주변의 기관 우선 확인 > 실습 가능 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
- 실습기관 섭외 완료 후 실습 일정 조정 및 실습비 납부 (수강료와는 별개)
- [주의사항]
재직(근무)하는 기관에서 실습 불가능
수강신청한 교육기관에서 지정한 실습 기간 내 진행해야 하며, 일정을 벗어날 경우 실습 불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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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4실습진행 |
- 섭외 완료된 실습처에서 일정에 맞춰 현장실습 진행 + 교육기관 출석 일정에 맞춰 출석 세미나 참석
- 실습 종료 후 실습일지 등 제출서류 확인하여 기한 내 필수 제출!
- [주의사항]
교육기관 별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은 상이함
실습관련 문의사항은 실습과목 수강 신청한 교육기관 홈페이지 참조 및 해당 교육기관으로 직접 문의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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